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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작성자 (주)사커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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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586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부당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신고 방법과 과정

 1. 국번 없이 1372로 피해 상담 신청.

 2.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피해 구제 신청 서류 작성하기.

 3. 작성 된 피해 구제 서류 양식으로 신고는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4. 서류가 도착되면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피해 구제 담당자가 배정된 후 분쟁 조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사례와 처리결과


  -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환불/교환 요청

    소비자보호원의 판결 = 구매에 관련된 계약 철회 불가(환불/교환 불가) 

   

  -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 초과한 시점에 환불/교환 요청

    소비자보호원의 판결 = 구매에 관련된 계약 철회 불가(환불/교환 불가) 

 

  - 자수, 마킹, 발볼 넓힘 등 개인에 한정된 서비스가 완료된 상품의 환불/교환 요청

    소비자보호원의 판결 = 구매에 관련된 계약 철회 불가(환불/교환 불가) 


  - 택과 정품 포장이(박스, 케이스, 비닐 백 등) 훼손된 상태에서 환불/교환 요청

    소비자보호원의 판결 = 구매에 관련된 계약 철회 불가(환불/교환 불가) 

   

  - 브랜드 A/S 접수 후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심의 관련 판정 결과 중 회송 판정이(소비자 과실) 나올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가 되고 있으며,

     회송된 제품을 소비자보호원에 보내어 브랜드 측과 직접 상담을 통해 분쟁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쟁 조정을 통해 재회송 판정이(소비자 과실) 나옴

 



이처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결과가 바뀌거나 저희가 권고, 징계를 받는 경우는 현재 까지 1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겪으실 부당함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당하지 않게 최대한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 억지, 협박, 욕설로 인해 저희 상담원들은 상처를 받고 고객님도 소중한 시간과 감정만 낭비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보다 먼저 고객님의 입장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 사커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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